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정책설명회’를 4월 7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개선 사항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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