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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율 0.085%불과...인센티브 제도 유명무실


정부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체조제율은 0.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 사진▲)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0.085%, 올해 상반기에는 0.088%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 및 인센티브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청구건수 4억7334만6천건 중 대체조제청구건수는 40만2261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085%였고 대체조제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3억4408만원, 인센티브 지급액은 2억1066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대체조제율은 2008년 0.048%에서 2009년 0.054%, 2010년 0.63%, 2011년 0.085%, 2012년 상반기 0.088% 등이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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