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액 무려 156억원
신분증 없이 요양기관 이용, 요양기관도 가입자 확인 소극적이 원인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액이 무려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액은 156억8600만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은 크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하는 경우와 국정상실 등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이 있다.

건강보험증 양도·대여로 인한 부당수급은 2008년도 1만여 건에서 2011년에만 3만여 건으로 3배 정도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32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적상실 등 무자격자의 요양급여비는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58만 건 이상으로 부당수급액은 124억2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제출 없이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요양기관 역시 가입자 본인확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급권이 보호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류지영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개인별 사진을 부착한 IC카드를 사용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차단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의 사후 환수절차가 아니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기 전에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