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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근절 도입 장기요양 RFID '유명무실'
도입 후 1억5천만원부정수급, 현장선 절반이 수기방식 병행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며 RFID 방식이 도입된 후에도 부정사례로 인한 수급액이 1억5만원에 이르는 등 RFID 사업의 실효성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FID 방식이 도입된 후 부정수급 사례가 64건이나 발생했고, 금액은 1억5662만원에 이르렀다.

또 국가인권위에서 지난해 5월 개인정보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동의서 징구를 권고한 후에도 요양보호사 64.2%, 수급자 45.6%에게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보호와 인권 침해 소지도 전혀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잦은 기기 결함으로 인한 기기 및 휴대폰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요양보호사들이 부담하게 됐으며, 월 2000원씩 발생하는 전송료 역시 요양보호사가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1년간 IT업체로 간 전송료는 18억원이 훌쩍 넘는다.

결국 현장에서는 RFID를 기피하게 돼 요양보호사의 51%, 기관의 85.3%가 이전의 수기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언주 의원은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과 급여 정산이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기존 수기 방식에서 제기되던 약점이 RFID 방식으로 전환된다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발의 준비 중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요양보호사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여기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언주 의원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에도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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