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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이 사망자 이름으로 144번 요양급여 청구
사망자 최대 73일 동안 부활(?) 기관도…지난 3년간 사후 청구 7배 증가

사망한 자의 이름으로 청구된 장기요양급여가 지난 3년간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기관은 최대 144번이나 사망한 자의 이름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약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금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급여사후가 7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지조사 16.0%, 확인심사 8.2% 순이었다.

급여 사후 중에서도 윤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망일 이후 청구가 매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일 청구 건수로 적발된 사례가 2009년 205건, 2009년 774건, 2011년 1354건으로 결정건수로는 3년간 6.6배나 증가했다.

사망일 이후 청구액은 2009년 1800만원, 2010년 6300만원, 2011년 5000만원이다.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최다 적발건수 기관은 경기도에 있는 기관으로 그동안 사망 후 청구를 144번해 2095만원을 부정하게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일 이후 청구 기관 중 청구 총액 최고액은 대구에 있는 기관으로 3830만원을 양심 없이 청구했다.

경남에 있는 한 기관은 무려 73일 동안 사망한 수급자의 이름을 팔아 장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비윤리적인 급여사후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는 향후 현지조사로 연계하거나 추가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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