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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허위·부당청구
제도 시행 이후 17만건에 513억원…김성주 의원 “국공립 요양기관 늘려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4년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 이상이 허위·부당청구로 지정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6월 현재까지 지정취소 된 장기요양기관 354건 중 225건(63.6%)이 허위·부당 청구이다.

연도별로 허위·부당 청구 건수는 2008년 1건, 2009년 6건, 2010년 46건 , 2011년 116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6건에 이르렀다.

이렇게 적발된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2009년 55억에서 2010년 206억, 2011년 179억, 올해 상반기에는 70억이며,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2009년 45억, 2010년 179억, 2011년 173억, 올 상반기에는 73억 정도가 환수됐다.

무려 4년간 513억이 부당 청구됐고 그에 따른 환수액은 472억에 달했다.

이러한 허위·부당수급의 유형으로는 사망일 이후 청구, 수급자 국외체류 기간 중 청구,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기간 중 청구, 무자격 요양보호사 청구 등 다양한 수법이 존재했다.

특히 부재중 청구인 ▲사망일 이후 청구 ▲수급자 국외체류 기간 중 청구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기간 중 청구 등 세 가지 경우만도 3만6000명의 노인들을 이용해 49억여 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은 “국공립 요양기관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98%가 넘는 1만4000여 개의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지금도 과당경쟁에 내몰려 양질의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며 “공단이 앞장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군구별로 장기요양센터를 설립해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계획 수립, 포괄적 노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례관리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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