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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서비스 중 가사노동 중심 방문요양이 80%
김성주 의원 “방문요양 기준 정해 체계적 서비스 전달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가 가사노동을 대행하는 방문요양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지급에 따른 급여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급여지급 기준 방문요양이 8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야간보호가 6.1%, 방문목욕이 5.2%, 단기보호가 0.5%, 방문간호가 0.4% 순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주야간보호가 4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요양(28.5%), 단기보호(16.8%), 방문간호(6.0%), 방문목욕(2.5%) 순으로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독 방문요양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수급자 중심이 아닌 수급자 가족의 편의 제공에 목적을 두거나, 요양보호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수급자의 건강 및 신체기능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가‘국가공인 파출부’라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나 가족 편의로, 요양보호사 임의로 방문요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정말로 필요한 요양서비스보다는 가사노동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개호보험의 ‘방문개호’처럼 이용자가 홀로 살거나, 가족 등이 장애 혹은 질병 등으로 이용자를 위한 집안일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고시’를 정해 가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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