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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정 판정 지역에 따라 ‘등급외’→‘1등급’
등급인정률 지역 편차 16%…잘사는 지역 높고 못사는 지역 낮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요양인정 등급판정이 잘 사는 지역일수록 등급 인정률이 높고, 소득이 낮고 농촌 지역일수록 인정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인정률이 경기도가 59.2%로 가장 높고, 서울시와 제주가 58.1%, 인천시 57.9% 순으로 인정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가 42.7%로 가장 낮은 등급 인정률을 보였고, 경남 43.1%, 전남 43.8% 순이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봐도 제주도 60.7%, 경기도 59.8%, 서울시는 59.6%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전북과 경남은 각각 43.5%, 43.1%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등급판정을 잘 주는 곳을 찾아 주소를 옮겨 등급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등급외 판정 후 주소지를 변경해 재신청한 현황을 보면 총 4427건의 재신청이 이루어졌다.

이 중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919건, 서울시 665건, 경남 337건 순으로 조사됐다.

통상 최소한 한 두해가 지나 몸 상태가 나빠져 등급인정을 재신청했을 경우 ‘등급외’에서 ‘등급내’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정신청 후 등급외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같은 해에 다른 지역에서 등급인정을 재신청해 1~2등급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2012년 인천시 남구의 이 모씨는 처음에 등급외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경기도 오산시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등급외 판정자인 전남 고흥군의 류 모씨는 인천 계양구에서는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1등급과 3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차이”라며 “이곳에서는 등급 외, 저곳에서는 1등급을 준다면 등급판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요양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차등화 하고 세분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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