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위반 충북 제천시 소재 송학약초영동조합법인의 '송학약초식방풍', '송학약초일당귀', '송학약초강활', '송학약조백지', '송학약초황기'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3일~8월2일까지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송학약초영동조합법인은 한약재 '송학약초식방풍', '송학약초일당귀', '송학약초강활', '송학약조백지', '송학약초황기'에 대해 2021년1월~9월까지 제조지시서 및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