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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에스에이치이노베이션의 '네잎클로버방역황사마스크'-'네잎클로버덴탈마스크'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평택 소재 (주)에스에이치이노베이션의 '네잎클로버방역황사마스크', '네잎클로버덴탈마스크'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4월26일~7월25일까지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스에이치이노베이션은 '네잎클로버방역황사마스크', '네잎클로버덴탈마스크' 품목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완제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7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고나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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