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메디팜플러스 칼럼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안내문

정부에서 5월2일부터 실외 50인 이상 참석 집회 및 공연‧스포츠 경기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이후 코로나19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빠르게 전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향후 경각심까지 완전히 완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외에서도 가급적 물리적 거리 확보를 권유 드립니다.
- 실외나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외라 할지라도 가급적 1m 정도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2. 고위험군 및 의심증상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합니다
- 노약자,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실외라 할지라도 감염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 역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3. 실외에서 타인과 접촉 시 주의해 주십시오
- 실외에서 모르는 사람이나 노약자 등의 타인과 접촉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각자가 노력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소중한 국민 여러분,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많아 체온조절과 탈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황사와 꽃가루 등으로 대기 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 개인의 면역력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리미리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율적 마스크 착용 습관과 건강한 야외활동으로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도 건강한 회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2. 5. 2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편집부  jysung@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