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6개 공급자단체, 내년 요양급여비 계약 합리적 밴딩 규모 책정-상호동등 협상 진행 촉구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는 11일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길 촉구했다.

6개 공급자단체는 이날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가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요양급여비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는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이란 주장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후,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중에 있으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또한 코로나19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해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토로다.

다만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지만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게 노력도 당부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