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위반으로 충북 제천시 소재 (주)엔지켐생명과학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엔지켐생명과학은 2021년도 원료약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약사법 제9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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