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가 제기한 약제 상한액 조정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16일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동아ST의 '동아가바펜틴캡슐100mg' 등 122개 품목의 변경 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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