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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의 '동아가바펜틴캡슐100mg' 등 122개 품목,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급여 상한액 유지

동아ST가 제기한 약제 상한액 조정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16일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동아ST의 '동아가바펜틴캡슐100mg' 등 122개 품목의 변경 전 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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