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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단독 날치기 아니다”강조


의사단체에 간호법 가짜뉴스 즉각 중단 재차요구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가 없었다”, “단독 처리됐다”,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사실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단체에 즉각 중단을 재차요구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20일 ‘의사단체는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단독 처리라고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에 가짜뉴스를 즉각 멈추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여야 합의 하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고 단독 처리가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5월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 속기록에는 ▲법안소위 국민의힘 위원 참석 ▲여야 모두 간호법 조정안 처리 공감대 형성 ▲국회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근거로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법안소위에 참석해 간호법을 함께 의결했음에도 단독 처리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면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오전에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에게 소위 개최를 제안했으나 거부됐고, 그래서 오후 4시로 소위 개최를 밀어 충분히 다른 위원들은 참석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민의힘 최연숙 위원이 참석한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5월 9일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명 등 여야 위원이 함께 참석해 만장일치로 간호법을 의결했기 때문에 야당에 의한 단독 처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간호법 축조심의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자진 퇴장함으로써 간호법 가결에 동의한 점을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 축조심의 권한이 갖고 있었지만 자진 퇴장하며 스스로 축조심의 권한을 포기했다”면서 “축조심의 권한 포기는 전체회의 참석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간호법 통과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그동안 문제 삼은 간호사 단독개원, 의사 업무 침범 등 쟁점사항은 보건복지위에서 모두 정리됐다”며 “그럼에도 간호법을 흠집내고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과 입법기관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은 직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독선과 횡포”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과 투쟁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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