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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 (주)일화의 '메치손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 강원 춘천 소재 (주)일화의 '메치손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24일~8월23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주)일화의 '메치손정' 품목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및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2항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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