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매 혐의 명문제약(주)의 '자바록사정10mg'-'자바록사정15mg'-'자바록사정 20mg'에 허가취소

식약처는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매 혐의 경기 화성 소재 명문제약(주)의 '자바록사정10mg', '자바록사정15mg', '자바록사정 20mg'에 품목 허가취소 처분했다. 처분일은 2022년5월27일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약사법 제50조4제1항제2호, 약사법 제76조 제1항제5호의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