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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위해의약품 안전관리지침' 제정...홈피에 공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 표준화위원회(위원장 나양숙)에서는 지난 4월 총 8쪽 분량의 '위해의약품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해 회원들께 공유했고, 홈페이지(www.kshp.or.kr) 자료실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본 지침은 병원 약제부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중 취급과정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위해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최소한의 안전관리지침 제시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으로 위해의약품 취급절차에 따른 안전지침을 강화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 이외 직종 및 환자, 보호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지침은 배경, 목적, 용어의 정의(위해의약품, 취급자 주의 의약품), 위해의약품 안전관리 원칙(관리 원칙, 취급자 주의 의약품의 목록 관리), 취급자 주의 의약품 단계별 안전사용 절차(입고, 보관 및 운반, 조제, 투약, 폐기)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1(위해의약품 누출시 표준관리절차/Spill kit의 구성), 별첨2(위해의약품 취급단계별 안전관리 권고안)를 포함하고 있다.
병약은 "식약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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