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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불법조제 등 불법행위 의료기관 342곳 고발"
의료기관들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조제하거나 환자알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이하 의권연)는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탈세 의혹이 있는 의료기관 342곳을 1차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의권연은 12일 "신경정신과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가 심각하다"며 "의료기관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권연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환자 접수대 옆에 설치된 약장에 50여종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을 두고 직원이 30일분 처방약을 조제에 환자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조사됐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있었다.

의권연의 전경수 공동대표(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장)는 "이번에 조사된 정신과의원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 접수대나 차트보관함 옆 공간에서 조제하고 있었다"며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체계가 병의원의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투약 및 유통 경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의권연은 불법조제행위가 확인된 150여개의 정신과 중 72개 정신과의 증거 동영상을 첨부해 우선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의 간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특정 질환의 전문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등 위반사례 1800여건 중 250어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세 의혹이 있는 서울소재 성형외과와 피부과 중 20여곳의 의료기관도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의권연은 "정보에 취약한 의료소비자들의 의료기관 불법행위로 본인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고발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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