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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개발원 본원 이전 대금 치르고도 이전은‘하세월’
개발원 “기관운영에 영향 없다” vs 김희국 의원 "노인일자리 정보망 구축 차질" 비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본원 건물 이전에 대한 대금을 치르고도 이전에는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개발원 설립 취지인 노인일자리 전산망 구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노인인력개발원 본원 이전의 무기한 지연을 지적하고, 노인인력 수요공급 관련 전국 전산망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의원에 따르며 노인인력개발원은 2009년 12월 23일 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현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건물을 매입해서 본원을 이전키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했으며, 올 12월 20일 건물 잔금을 치른다.

하지만 본원 이전은 기약이 없다.

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기관통합에 의한 지방이전계획이 변경돼 지방이전이 연기되면서 개발원에 건물을 바로 인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원은 2011년 11월에 기관명칭 변경 및 청사이전계획 변경과 관련해 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이후 별다른 대응도 없었다.

오히려 “매각기관의 이전이 지연되더라도 본원 현 임대건물의 경우 연간 단위로 재계약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관운영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며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는 노인 일자리 관련 업무의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 노인들의 학력, 전직, 경험, 희망 근로시간대, 근로시간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노인인력을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 단체, 개인 등에서 원하는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확보해 조건이 맞는 노인과 기업∙단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의 본원 이전 무기한 연기로 전국적인 노인일자리 정보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국 의원은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노인 인력의 수요자, 공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고, 그들을 이어주는 것이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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