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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부터도 외면 당하는 무연고 시체
이학영 의원, 32%는 가족 찾지만 전원 인수 거부

무연고 시체는 죽어서 가족을 찾아도 거부당하고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의과대학 해부용으로 사용되는 등 죽어서도 사회벅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검사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시체 10구 중 3구는 가족을 찾지만 모든 가족들이 인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무연고 시체 처리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가족의 무연고 시체 인수 거부는 2009년에 580건 발생 중 168건, 2010년 636건 중 192건, 2011년 696중 252건 등 총 1912건 중 612건(32%)에 달한다.

즉, 지난 3년간 612건은 연구자를 찾았지만 연고자 모두 시체를 인수하지 않아 무연고 시체 자격으로 처리된 것이다.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에 연고자를 찾지 못하게 된 시체를 말한다.

변사체가 발생할 경우 현행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지침에 따라 검시를 하고, 사망원인이 범죄가 아니라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원조회 후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시체를 인도한다.

인수자가 없거나 신원미상인 무연고 시체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외에도 무연고 시체가 발생할 경우 현행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의과대학에 이를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통지 건수는 최근 3년간 1건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대전 중구에서 발견된 이 시체는 해당 의과대학에서 인수하기를 거절해 해부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학영 의원은 “무연고 시체의 실태는 죽어서 가족을 찾아도 거부당하는 서러움과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해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비록 이름 없이 죽은 사람이지만 망자에 대한 존엄과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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