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의약외품 형상시험 등 부적합 한일양행(주) '한일양행면고무탄력붕대'에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

'한일거즈붕대-에이'에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입의약외품 형상시험 등 부적합으로 충남 천안시 소재 한일양행(주)의 '한일양행면고무탄력붕대'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를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27일~11월10일까지다.

또 '한일거즈붕대-에이'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27일~7월11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일양행(주)의 자사 의약외품 '한일양행면고무탄력붕대'의형상 중량시험 부적합, '한일거즈붕대-에이'의 형상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제6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