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공정위, 한국얀센 등 외자사 과징금 110억 부과 '예고'
6개 외자사 리베이트 규모 529억8700만원...과징금 ‘5배’

의사에게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명목으로 검은 돈을 건넨 (주)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주),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바이엘코리아(주) 등 5개 다국적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 등 6개 제약사에게 과징금 110억원이 부과된다고 지난 2일 공정위가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들 제약사가 지난 2006년 8월1일~2009년 3월31일 자사 의약품의 신규채택, 처방유지.증대 등을 위해 병.의원과 의사들에게 세미나, 학회 명목의 식사.골프접대, 강사료.자문료, 시판후 조사 명목 지원 등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주)한국얀센은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주) 23억5300만원, (주)사노피아벤티스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주)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15억1200만원, 쎄제이제일제당(주) 6억5500만원이 각각 부과될 전망이다.

또 이들 제약사에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까지 내려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반면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규모는 (주)사노비아벤티스가 185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고 다음으로 (주)한국얀센 154억1900만원, 한국노바티스(주) 71억6800만원, 바이엘코리아(주) 57억75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40억17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주) 20억2100만원 등 모두 529억8700만원으로 과징금의 5배규모다.

이들 6개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는 식사접대 및 회식비 등 지원에 349억4000만원, 강연료.자문료로 108억6000만원, 해외 학술대회와 국내 학회 등 43억9000만원, 시판후 조사에 19억2000만원, 물품제공과 골프접대비 지원에 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복으로 2억7000만원에 건네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병원 행정직원에 판촉 목적 식사접대 등 다양

리베이트 제공 사례별 유형을 보면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의 경우 D사는 처방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지난 2007년 6월 1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았고 B사는 지난 2007년 5월 서을가든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13명에 대해 판촉 목적의 식사접대를 한 혐의다.

또 A사는 2007년 8월 모 병원 의사 4명을 모아 일식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주면서 강연료를 지불했으며 B사는 2007년 5~9월 거래처 병원 의사에게 10차례 강연기회를 제공하고 5백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해 왔다. 또한 C사의 경우 지난 2006년 9월 모 병원 의사를 상대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를 지급하면서 골프비 등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구입비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었다.

아울러 E사는 지난 2007년 9월 롯데쇼핑서 1백만원 상당의 액세서리를 구입해 거래처 병원 의료전문가에게 지급해 왔고 같은 시기에 모 병원 소속 의료전문가의 자동차 수리비로 1백만원을 지출해 온 것이 적발됐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한 사례여서 엄중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해 냄으로써 약값 거품을 제거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약사의 R&D비 투자확대, 신약개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