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임상시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용기한 표시기재를 변경한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20일~7월19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다국적임상시험수탁기관인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 유한회사'은 약사법 제34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제3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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