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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기한 표시기재를 변경한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 유한회사'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임상시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용기한 표시기재를 변경한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해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20일~7월19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다국적임상시험수탁기관인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 유한회사'은 약사법 제34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제3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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