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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본업외 임대·이자 등 소득 年2000만원 초과 45만 직장가입자, 보험료 33만8천원→38만9천원 인상

평균 5만1천원 보험료 인상
9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보험료, 月3만6000원 경감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27만3천명(피부양자의 1.5%) 지역가입자 전환...月 평균 3만원 보험료 납부해야
보건복지부,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 9월 시행

오는 9월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되는 561만세대의 보험료가 월 3만6000원 가량 줄어든다. 또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본업외 부업 소득 직장가입자 86만세대 112만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8년7월 1차 부과체계 개편이후 국회 여야 합의에 의한 2차 개편안이다. 7월2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확정되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시행시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약 561만세대 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24%) 줄어든다. 현재 15만원의 보험료가 11만4천원으로 경감돼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으로 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천만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는 1억 5000만원이다. 가령 시가 3억6천만원 주택의 경우 공시가 2억5천만원, 재산과표 1억5천만원이던 것이 9월부터 5000만원을 기본공제 후 1억원에만 부과되는 셈이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세대)에서 38.3%(329만세대)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月5만1천원에서 월 3만8천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74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月평균 2만2천원 인하된다.

반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본업외 부업(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소득 직장가입자 등 86만세대 112만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 2%(45만명)의 직장가입자는 평균 5만1천원이 인상(33만8천원→38만9천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현재는 3400만원 초과시 부과돼 왔지만 9월부터는 2천만원 초과시 부과되는 것이다.

年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천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月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천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돼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자동차보험료도 축소돼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매 당시에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부과대상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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