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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돌봄 시민행동, "근무 중 간호사 사망, '서울아산병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 처벌"촉구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진상조사위 구성...철저한 조사부터 시작해 진실 밝혀내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2일 "간호사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사망 사건과 관련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밝혔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강력 성토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국내 최대규모의 상급종합병원다. 그럼에도 서울아산병원은 골든타임에 생사여부가 달려있는 뇌출혈에 대해 치료를 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간호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은 결단코 묵과할 수 없다"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정부는 어떤 이유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아산병원을 국민들이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학회에 참석한 상태여서 수술 인력이 없었다는데 만일 일반 환자들이 뇌출혈로 그 시간에 응급실에 방문했다면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최대 병원의 응급환자 대처 수준이 이렇다면 의료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대규모일 뿐 아니라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의료기관임에도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책임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법률이 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를 방치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죽음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8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故 박선욱 간호사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자살사건을 최초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병원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판정 받은 사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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