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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경사항 미신고한 한국화이자제약(주) '코미나티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mRNA백신)'에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변경사항 미신고한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미나티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mRNA백신)'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8월26일~9월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의 2호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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