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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책임 규정 위반 경남제약(주) '인후렉신캡슐(제조번호:20015)'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한 충남 아산시 소재 경남제약(주)의 '인후렉신캡슐(제조번호:20015)'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8월30일~11월29일까지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경남제약(주)의 '인후렉신캡슐' 품목을 제조하는데 있어 2019년10월8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해당품목의 제조기록을 거짓 작성했음에도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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