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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건치, 21일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주최
오는 9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서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성과를 내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확산됐다. 지난해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시범사업’이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3년 간 시행키로 하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지난 5월 국가와 지자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구강보건법'이 국회를 통과, 더욱 탄력을 받았다.

'구강보건법'개정안 제2조 제4호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5조 제2항 제3호 중 ‘구강보건사업’을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 ‘치과주치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기관 및 대상자 확대 ▲구인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계 등 손을 봐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제도화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나아가 전국민 치과주치의제 마련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서영석 의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이하 건치) 공동주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류재인 교수가 ‘치과주치의제의 현황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선장 총무이사가 ‘치과의사가 바라본 학생 주치의사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론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패널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이 부회장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 김용진 운영위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효순 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편집부  jy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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