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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 부적합 와우바이오텍 '닥터그린데이에스손소독제(제조번호:M220109)'에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품질 부적합으로 인천시 서구 소재 와우바이오텍의 '닥터그린데이에스손소독제(제조번호:M220109)'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28일~11월27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은 패키지품목이므로 품목 신고번호(제3호)에 속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와우바이오텍의 '닥터그린데이에스손소독제(제조번호:M220109)'의 품질부적합, 함량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약사법 제6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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