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취소 처분된 (주)넥스팜코리아의 '넥스틸투엑스정'과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돼 집행정지된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19일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중지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당일 19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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