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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위, 얀센 '임브루비카캡슐' 급여기준 확대...베이진코리아 '브루킨사캡슐' 급여 탈락

항암제 (주)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의 급여기준이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고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서 단독요법 적응증으로 확대됐다.

반면 요양급여 신청된 베이진코리아(유) '브루킨사캡슐'의 적응증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급여 탈락됐다.

21일 심평원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해 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며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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