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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대생에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특강

예비약사 대상 면대약국 진입 차단 등을 위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는 19일 전남대학교 약학과(6학년) 학생 대상으로 면허대여약국 진입 차단 등을 위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약국 유형 및 폐해 사례 ▲불법개설약국 환수결정 현황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안내 등이다. 불법개설 약국이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의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이다.

공단은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사례를 제시하며, 약국의 불법개설‧운영 관련 정보 부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래세대 예비 약사들에게 불법개설약국의 폐해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29개 약학대학, 1047명 교육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다. 또한,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22개 대학의 5~6학년 약대생 100명 교육을 실시했다.

또 9월5일 삼육대학교 약학과 5학년 대상으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대면 강의를 진행했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2022년도는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학교 측의 대면 교육 요청으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추진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불법개설약국 유형‧폐해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 “유익한 교육 내용으로 학과 졸업 전 고학년(5학년) 대상 교육으로 적합하다”, “불법개설약국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면허대여약국의 진입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약대생 대상으로 대학교와 협의하여 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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