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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위기가정발굴을 위한 '수원 세모녀 法' 발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발의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29일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수원 세모녀 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부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을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제 12조 제1항에 따르면 위기가정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정보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가구에 대한 정보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강기윤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후긴급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8326건, 5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아껴두어야 할 국민연금을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연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이번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각종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제5조제1항)

이에 대해서 강기윤 의원은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이 사회취약계층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위기가정을 새롭게 발굴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내어 사회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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