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건강보험관리공단 구상권 청구 미환수액 581억 8700만원...재판은 6746건

구상권 청구 금액 1359억 9백만원...개인 922억 3천만원 제일 높아
미환수금액 1위는 폭행사고...200억 7500만원
더민주당 인재근 “불법행위로 실시한 보험급여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 의료인에게는 구상권 제한 정책 논의 필요”

"# A씨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B씨를 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치료비가 1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600만원이고 B씨의 자기부담금은 400만원이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씨의 치료비 가운데 공단부담금 6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B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대신해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출처 : 2022.05.29. 코메디닷컴 기사중에서...]"

2018년1월1일~2022년7월31일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이 1359억 9백만원, 환수액은 777억 2천2백만원, 미환수액이 581억 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상권 피청구인 대상으로는 개인 922억 3천만원, 병원 27억 9천만원, 보험사 210억 2천만원, 학교 2억 5900만원, 그 외 기타 196억 1천만원이다. 이 중 미환수된 사유별 금액은 교통사고 184억 1700만원, 폭행사고 200억 7500만원, 화재사고 27억 2천만원, 의료사고 13억 8천만원, 국가배상 7억 5600만원, 개물림 등 사용자배상 20억 7900만원, 그 외 기타 127억 6천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예를 들어 보험자인 국민이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 치료받아야 하는데, 1차적으로 국민보험공단이 보험자에게 치료를 시행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권 제한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추가 비용부담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고난이도 치료를 피하게 된다. 이는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된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고의 ·과실·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시한 보험급여에 대해 환수 책임이 있는 자나 기관에게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 응급진료, 고위험진료, 분만, 중환자 진료 등의 고위험 ·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등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구상권 관련 재판은 6746건이 진행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