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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밭, 축구장 715개 면적…2021년에 전년比 4배↑ 

대마 재배 면적은 증가, 관리감독은 부실...허술한 감시 틈타 불법유통 사례 적발
더민주당 강선우 의원, 현행법상 허점 노린 불법 유통 등 대마 재배 관리 강화 지적

최근 환각 성분이 없는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재배한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붙잡히고,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대마를 불법 재배한 태국인이 검거되는 등 불법 대마 재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마 재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보건복지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ha로 축구장 한 개의 면적(0.714ha)의 약 7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에 허가된 면적만 196.6126ha로, 전년도 45.5574ha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마 재배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후, 연간 두 차례에 불과한 감독관청의 점검만으로는 실제 대마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대마를 빼돌린 후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합법적 대마 재배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도 이러한 동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무관청인 식약처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통보한 바 있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법상 파종과 수확 시기에 폐기할 때만 점검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마를 불법 유통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이와 같은 사태에도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개선하고 조속히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자체별 대마 재배 농가 관련 관리·감독 인원은 서울 0명, 강원 42명, 대구 29명, 대전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등 지자체별로 각각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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