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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임기제 비율 높아 '전문성 유지 글쎄' 

전문성 유지를 위해 일반직 전환‧확보 대책 필요

전국 시도 임기제 비율 33.6%. 울산 100%, 서울 71.6%, 대구 66.7% 순
5년에 불과한 임기제 신분, 해당 업무 전문성 유지 어려워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의 임기제 비율이 30.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고용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의 역학조사관 중 임기제는 40명으로 33.6%였으며 시군구의 경우 118명, 29.6%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이 71.6%였으며 대구는 66.7%, 울산은 12명 역학조사관 중 일반임기제가 4명, 시간선택임기제가 8명으로 100%가 임기제 공무원이었다.

강은미 의원은 “역학조사관의 경우 현재 최장 5년에 불과한 임기제 신분으로 인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고,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지닌 의료인의 임금 등을 고려한 일반직 정원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일반직 등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도가 역학조사관 2명 중 1명을 의사로 임용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 지차제, 공공기관 등의 의사 확보를 위한 의사 총량 확대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감염병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의 안정적 확보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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