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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하는 ‘수원 세모녀 방지법’대표 발의

주거지 불분명· 연락두절된 위기가구의 소재파악시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명문화
신현영 “수원 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우리 사회 안전망의 현주소"…"필요한 도움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더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거지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으로 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투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는 건보료 체납 등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는 위험 신고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도움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공무원이 현장조사차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이들의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고, 연락처도 파악되지 않아 ‘연락두절’로 기록되며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현행법상 규정된 지원대상자의 ‘발굴’의 범위에 지원대상자의 소재파악을 포함시키고 소재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친족의 전화번호는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만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수원 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사각지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우리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드러냈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복지지원 대상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소재 파악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나 가정사 등의 이유로 실 거주지와 서류상 주소지가 달라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분들께 제 때 제공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앞으로도 확충해 나가 꼼꼼히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김병기·김승원·김주영·김회재·박재호·신정훈·위성곤·유정주·윤재갑·이상헌·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해식·임호선·정일영·조승래·주철현·허종식·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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