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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3600여 명 유령보호사가(?)...관계 법령 등 정신질환치료보조원 근거 無

업무범위, 자격, 보수교육, 처벌 등 관리 구멍
전국 정신질환치료보조원 3590명에 대한 근거, 관계 법령 어디에도 없어

환자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 지원하는 직무로, 직무 범위, 자격, 수련 및 보수교육, 처분 사항 마련 시급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치료보조원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유 여부만 파악, “나머지 80%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최혜영 의원 “정신질환치료보조원에게 적절한 자격이 없으면 환자, 보호사 모두 위험, 시급히 관련 규정 마련해야”

정신병원에 3,600여명의 ‘유령보호사’가 일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흔히 보호사로 불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은 2021년 기준 3590명으로 3년 사이 27%나 증가했다.

한국고용정보원 '2020 한국직업사전'은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정신질환자 신체활동 지원, 약물 복용 보조, 생활 전반 조사, 이상행동 및 자해 행동 방지 등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급증하는 정신질환치료보조원에 대한 근거가 관계 법령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환자 가장 가까이에서 회복을 지원하고 유사시 환자의 격리.강박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직무.자격.수련 및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활동 중인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의 자격 현황에 대한 최혜영 의원 질의에 복지부는 부실한 답변을 내놓았다. 유관 자격 보유가 확인되는 사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753명(20%)뿐이며, 이마저도 작년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나머지 2800여 명에 대해서는 의료.복지 분야 자격 보유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 것이다.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이 타 의료기관 종사자와 달리 별도의 자격이 없어 자격정지, 면허 박탈로 취업을 원천봉쇄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지적되었다.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치료보조원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까지 있을 정도로 국민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직군”이라며, “실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직무 범위, 자격, 보수교육 등의 사항이 법령에 없어 환자와 정신질환치료보조원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치료보조원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환자와 보호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복지부는 3600여 종사자를 유령 취급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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