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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4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조민 의사면허 유지" 보고 받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 처분에 대해서 지난 4월 18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됐다. 그래서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중단됐다"며 "따라서 현재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은 현재 의사입니까 아닙니까'란 국민의힘 최영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상 의료법 5조에 따르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때문에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키로 결정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의사 자격 상실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의전원은 입학 취소의 결과를 받았다면 의사 면허 자격 취득 조건이 상실된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조 장관은 "그래서 저희가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받아서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4월 12일 했다. 그렇지만 4월 18일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돼서 관련 절차를 중단을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학위 취소가 확정이 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조 장관은 "일단 면허를 취소하려면 발급 요건에 하자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하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이 집행정지가 됐기 때문에 절차를 중지된 것"이라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큰 충격과 생체기를 남긴 사건이다.
우리 사회는 조국 전 장관 찬반 두 쪽으로 나뉘어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대립을 겪어 왔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접고 이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는 조민 씨의 의사 자격에 대한 논란의 중심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의료법 65조에 면허 취소 사유에 면허 대여 등 6개만 있고 의전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의전원은 입학 취소가 면허 취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의료법의 맹점"이라면서 장관의 견해를 추궁했다.

조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의료법 개정안에 대안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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