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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심사회피 없다던 백경란 질병청장 직무 관련 의혹 주식, 인사혁신처 주식 매각 이유로 심사하지 않아" 

인사혁신처, 9월 28일 백경란 청장에게 매각 이유로 심사불가 통보
통보 받은 후 국정감사 개시일까지 묵묵부답, 자료요구엔 불응
김원이 의원, “국민 기만행위, 공적지위, 사적이익 중 하나 택해야”

인사혁신처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하 질병청장) 직무관련성 보유 주식 심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28일, 심사중단을 골자로 한 심사결과서를 백경란 질병청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백경란 청장 보유주식 직무관련심사 경과를 요구하는 김원이 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공직지윤리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이후 심사청구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통보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는 제외되며, 직무관련성 심사는 공개대상자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청구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 이후 매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주식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을 안내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 백경란 질병청장은 자신의 직무관련 의혹 보유주식을 매각한 직후 인사혁신처 규정을 악용한 KBS의 심사회피 의혹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주식을 처분·통보하면 직무관련성 심사가 취소되고’, ‘심사 회피 목적’ 처분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관보에 게재된 보유 주식 전체는, 금번 일부 관련 주식 매각과 관련 없이 인사처 직무관련성 심사가 계속 진행되며, 청장은 인사처에 심사청구를 철회 및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백경란 청장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 질의에 답변에서 “매각한 주식은 행사하지 않는다고...”라면서 보유주식 심사중단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9월 1일 보도자료 배포시 인사혁신처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저희 청에서 그거를 제가 취소하지 않으면 심사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 규정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심사가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보유주식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인사혁신처는 김원이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연평균 9회 이상 개최되었고, 2022년은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소요기간은 심사청구청구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라고 밝혔다. 백경란 청장이 심사청구를 요청한 날짜는 지난 6월 27일. 인사혁신처가 통보를 행한 일자는 9월 28일. 9월 1일, 백 청장이 주식을 매각할때까지 인사혁신처가 심사를 지연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간다고 김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원이 의원은 “백 청장은 공적 지위 혹은 사적 이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심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매각까지 심사를 미룬 점은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 하다”, ”9월 28일 인사처 통보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주식을 매각하면 심사중단이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이며 “백경란 청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라고 맹공을 폈다.

백경란 청장은 지난 5월 18일 취임.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서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 총 2억 4986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 김원이 의원은 백 청장 보유 주식회사 중, 알테오젠 23억5천만원, SK바이오팜 36억5천만원, 바디텍메드 25억7900만원 등 총 85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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