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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사망자 피해보상 단 8건 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 중 사망자가 몇 천 명에 달했지만, 피해보상은 8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 사례 신고현황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달 25일 까지 총 47만 821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의심 사망자는 총 2452명 중 피해보상은 8건으로 나타났다. 사망 건은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건을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이다. 아스트라제네카 651건, 화이자 1436건, 모더나 333건, 얀센 18건, 노바백스 14건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상사례 신고는 ‘백신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의사 등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해 이뤄지는 ‘피해보상 신청’은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주게 돼있다. 백신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이 백신별 이상반응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지침'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보상신청 및 심의 현황으로는 총 8만8300건이 접수된 가운데, 6만728건을 심의했고 이 중 2만1071건이 보상됐다.

보상결정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나, 신속 심의를 위해 소액(본인 부담금 30만원 미만) 사례 중 일부는 시,도에서 자체 심의 후 보상 결정할 수 있다.

보상위원회와 시도 자체 심의 건 총 6만4984건 중 보상이 이뤄진 것은 총 2만801건이다. 이 중 90% 이상이 진료비(2만799건)에 해당하고, 사망일시보상에 따른 보상은 8건 뿐이었다.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백신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 지침에 등재되지 않은 이상반응 사례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와 시간적 개연성 등이 다른 이유보다 백신에 의한 인과성 등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상반응 의심자 중 사망자 대부분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실정이다.

조명희 의원은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받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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