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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하위 12~15구간에 몰려...정의당 "발달장애인 특성 반영 못 하는 종합조사 개편해야"

2022년 활동지원종합조사 하위구간인 12~15구간에 지적장애인 79.9%, 자폐성 장애인 83.6% 몰려 있어...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루 2~5시간이 대부분
발달장애인 특성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의학적 판단 중심으로 활동지원급여 선정하는 종합조사 방식 탓
강은미 “UN장애인권리협약 2, 3차 최종견해 반영해 활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를 의학적모델에서 인권모델로 조속히 개편해야”

강은미 정의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15구간 중 발달장애에 해당되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하위 구간인 12~15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6월 기준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10만3338명(인정조사 제외)이고 그 중 지적장애인은 4만810명, 자폐성장애인은 1만5087명으로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중 54.1%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12~15구간이 각각 60.2%, 49.7%인데 반해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79.9%, 83.6%에 달했다. 12~15구간의 활동지원급여는 각각 월 최대 150시간, 120시간, 90시간, 60시간으로 하루 이용량 기준으로 5시간~2시간 남짓이다.

하루 10시간 이상 활동지원이 가능한 1~7구간에서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발달장애인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1~7구간으로 산정된 비율이 각각 7.5%, 8.5%였던데 반해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0.8%, 0.1%에 그쳤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15,087명 중 단 18명만이 1~7구간 급여를 받았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2구간은 한 명도 없다.

2019년 인정조사에서 장애인종합조사로 개편되면서 갱신 시 활동지원급여가 감소한 발달장애인도 2022년에 기준으로 6,715명으로 12.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활동지원급여 감소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기존급여와의 차액을 보존해주지만 산정 시 점수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추가활동지원 감소는 보존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하위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서비스종합조사 방식이 의학적 모델에 치중되어 있는 배점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올해만 6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국가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생을 달리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도 2, 3차 병합심의 최종견해를 통해 현재 의학적 모델로 되어 있는 서비스종합조사를 인권 모델로의 개편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들도 국가책임 하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종합조사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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