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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국민연금공단, 마약투여 혐의로 직위해제한 직원에게 임금 약 80% 지급”

대마초 흡입 직원 4명,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임금의 약 80% 수령 후 해임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복지위 간사)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년 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은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 약 50일 동안 임금의 약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법 행위로 직위해제 되었지만, 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들이 직위해제 기간 수령한 금액은 2760만원에 이른다.국민연금공단 보수규정에는 직위해제 사유에 관계없이, 직위해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보수체계에 따라 봉급의 20~32%를 감액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고 있고, 파면·해임·강등 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중일 경우 보수의 50%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공단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랐다면 이들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더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보수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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