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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사전심의에서 오래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후심사로 전환해야”

김선민 심평원장, "사전승인제도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오랜 시간동안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에서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승인제도는 고위험·고비용의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여부를 사전(치료 前)에 심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2년부터 30여년간 논의되어 온 의료행위로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5209건의 심의 중 80%가 조혈모세포이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가였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된 의료행위이므로 이제는 사후심사를 적용해도 의료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전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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