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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국민도, 윤 정부도 속았다'는 野, "국민들에게 신뢰 잃어" 백 청장에 거취 표명 주문

엑세스바이오 주식도 함께 신청을 했고 결과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 나와

야당의원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한 백경란 질병청장의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 엑세스 바이오 등의 직무 관련 바이오 주식 취득 의혹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끈질지게 제기하며 즉각 거취 표명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최혜영 더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질병청에서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청장 임명 시점 기준으로 보유한 전체 주식에 대해 주식 보유 현황을 게재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해서 관보를 한번 찾아봤다"면서 그런데 SK주식은 배우자 상장 주식에 21주라 표시되어 있었지만 엑세스바이오 주식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그래서 질병청 감사관실에 확인해 보니, 엑세스바이오 주식은 취임 이전인 5월 11일에 취득했지만 일반 주식 형태가 아닌 주식 예탁 증서 일명 'DR'로 취득을 해서 금융정보 활용시스템으로는 발견되지 않아 누락됐다 해명한다면서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저도 주식예탁증서라서 제외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제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주식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재산 신고 안내서를 보면 증권의 종류는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정보 활용 입력이 어려운 주식 등은 직접 입력이 필요하다고 써 있다. 저희가 또 국회 감사관실에도 확인해 본 결과 당연히 등록해야 하는 재산이라고 한다"며 물론 질병청 감사관실도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었다. 심지어 청장도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 요청할 때 엑세스바이오 주식도 함께 신청을 했고 결과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질병청에서는 이 주식이 70만 원 정도 소액이고 7월 1일에 모두 매각됐다고 해서 마치 별 문제 없는 듯이 심지어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은 만큼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돼야 할 재산이라는게 최 의원의 질타다.

그런데 "보란듯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최 의원은 "이렇게 보면 국회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았다. 윤 정부도 속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공개된 청장의 재산 현황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외에도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이미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잃었다"며 변명보다는 이제 거취를 표명해 주길 주문했다.

백 청장은 "저도 주식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주식 예탁증서가(문제가 될지 몰랐다)"해명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도 "취임 직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매각을 하지 않았느냐, 왜 했느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느냐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매각을 한 것이냐"면서 "그러면 나머지 4개의 바이오 주식은 언제 매각을 했느냐"고 다그쳤다.

백 청장은 "질병청하고 계약 상황이 있어서 매각을..., 상임위 지정 이후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은 8월 31일이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신테카바이오는 8월 31일 매각을 했고 나머지 3개는 9월 2일 매각을 했다. 이것도 거짓으로 자료 제출한 거 아니냐"며 발끈했다.

백 청장은 "제가 매도를 한 날짜는 8월 31일이 맞다. 매매 증명서 발급일이 저에 입금이 되는 날로 해서 발급이 돼서 날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 조금 전에 같은당 의원이 지적한 9월 1일 보도자료를 좀 보겠다.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직무 관련성 심사 협의를 하기 위해 kbs가 이것을 매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하니까 자료를 냈다. 그래서 이게 관련 주식이 매각과 관련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계속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인사처에 청장은 심사 청구를 철회하거나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신테카바이오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내용도 반박 자료에 담겨 있다. 그렇지 않느냐"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백 청장은 "나머지 4개 업체는 질병청하고 어떠한 계약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따라서 제가 바로 매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질병청하고 신테카바이오는 어떠한 계약상에나 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게 없었다. 그래서 질병청하고 연관된 회사라고 판단하지 않았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추후에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sk 바이오사이언스만 계약 상황이 있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먼저 매각을 했고 나머지 4개는 심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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