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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사 주식 보유 20명에 스스로 자진매각·매매제한(보유)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20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식약처 직원 20명 제약사 주식보유 적발' 제하 기사와 관련 주식보유자 2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전에 매수했거나, 제한 부서에 근무하기 이전에 매수하는 등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직무 관련 주식을 이미 보유했던 경우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20명에게 스스로 자진매각 또는 매매제한(보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 보유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조치는 공직자 주식취득 제한 지침(2021년10월)을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주식신고 대상자를 과거 직무관련 부서(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로 한정했으나, 2021년7월에 모든 부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적발’이라는 제하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건은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한 것이어서 ‘적발’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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