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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환자대 의사수 60:1, 간호사수 13:1...간호사 기준 日의 3~4배, 美의 2배 넘어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해외대비 턱없이 낮아 의료질 담보 못해

기준 못 미쳐도 의료급여수가 3등급 지급, 기준위반 부추기는 셈

탈시설, 지역 복귀도 적정인력 통한 의료 질 담보와 치료가 선행되어야 가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 문제를 지적하고 기준 상향을 통한 정신의료기관 의료 질 담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은미 의원은 20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정신질환자들이 의료서비스 질에서부터 차별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환자당 의사 수는 한국이 60:1, 일본이 16:1, 48:1이고* 간호사는 한국이 13:1로 미국(6:1)의 2배, 일본(3:1, 4:1)과는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간호사 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어 미국이 간호사(RN) 24시간 가용성을 두고 있음과도 차이가 났다. 대만, 일본 등은 병상 특성(급성, 중증, 만성)이나 규모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문제는 이 기준대로면 3교대 근무 시 간호사 1명이 환자 60명을 돌봐도 법적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인 간호 활동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최소인력만 채우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일명 ‘보호사*’에게 대다수 대면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수 약 3600여 명(2021년 기준)이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65.7%를 차지하는 의료급여환자의 수가는 5등급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기관이 법정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3등급의 수가를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법 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강은미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의 환자가 빠르게 회복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탈시설화)하려면 기관의 적정인력을 통한 질이 담보된 의료 제공이 관건이다. 지난해 노정합의로 인력기준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데, 상향된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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