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野,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기초의료급여 탈락자 평균소득 월 44만3420원 



2021~2022년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생계급여 6891명, 의료급여 2만4157명 소득, 재산 분석
부양의무기준 유지된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기준 탈락자 평균소득 월 44만3420원, 완화된 생계급여 탈락자 평균소득 월 75만6998원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30%, 의료 40%인데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소득은 생계보다 의료가 더 낮아
강은미 의원, “부양의무기준이 사각지대 만들고 있는 것 확인, 가족부양의무를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왜곡하는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강은미 정의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 탈락 가구 수, 소득, 재산을 분석해본 결과 결국 부양의무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2022년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자는 6891명, 의료급여 탈락자는 2만4157명이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내가 선정기준이고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이내다. 2021~2022년 소득, 재산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수는 생계급여가 1만6405명, 의료급여가 7736명인데 부양의무기준 탈락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탈락가구 소득도 마찬가지였다. 1인가구 수급기준 77만7925원 이하인 의료급여의 경우 탈락가구 평균소득은 44만3420원으로 나타났고, 1인가구 수급기준이 58만3444원 이하인 생계급여 탈락가구 평균소득은 75만6998원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기준에 의해 의료급여 탈락자 소득이 생계급여 탈락자 소득보다 낮아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재산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양의무기준의 차이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30% 이내가 수급대상인 생계급여는 수급하고 있으나 기준중위소득 40% 이내가 수급대상인 의료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왜곡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기초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기준이 부모, 자녀 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 원 이하로 완화된 바 있으나 기초의료급여는 기존의 부양의무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는 수급하지만 의료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의료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가족부양 의무를 이유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부양의무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