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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한국보육진흥원, 직원 채용 엉망으로 해놓고,선의의 탈락자 구제조차 안해”  

탈락자 모두, 자신이 떨어진 이유조차 몰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은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에서 채용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지적을 받고 시정조치 하였으나, 이로 인해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그 어떠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교육시간을 과다 기재해서 응시무효처리되어야 할 응시자 7명은 채용이 되었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응시자 8명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응시자 7명이 채용되는 바람에 상기의 응시자들과 같은 채용 전형의 면접 등수 후순위자 6명이 채용될 기회를 박탈당했다.

두 번째로 단순 오타 등을 사유로 응시 무효처리된 분들도 있었다. 응시자 A씨는‘교육철학 및 교육사’를 ‘교튝철학’으로 잘못 기재한 이유로 응시 무효가 처리가 되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순 오타는 무효처리 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A씨는 면접순위가 1등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했으며, 동일한 사유로 5명이 탈락하는 바람에 면접 등수 후순위자 5명이 진흥원 채용에 합격하였다.

세 번째로, 진흥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면접심사 면접위원 평균점수의 7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부터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평정 요소별 평균 6할 미만은 불합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가 이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개별 면접위원들의 평정점수가 70점 이하인 응시자를 전부 과락 처리했다.

이렇게 합격 대상자임에도 이러한 사유로 탈락한 분들이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9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응시자와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직원 진흥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험의 면접위원 중 면접대상자와 친족이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스스로 면접시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해당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해 응시자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해서 면접해 합격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엉터리 채용절차로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받고 시정조치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선의의 탈락자들은 그 어떠한 구제조차 받지 못한 채,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선의의 탈락자들에 대해 구제안을 만들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엉터리 채용으로 젊은 청년들의 취업희망을 꺾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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